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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곽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이걸 누가 인정하나" 분통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이걸 누가 인정하냐"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비상식적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까지 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하고 6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사건이 균형 잃은 재판부 판결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가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이 되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춘천시 6급 공무원은 6만원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 때문이라서 그런가 보다"라며 "검찰은 수백만원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한 적 있다"며 대한민국 특권층 만명에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나.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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