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을 마치는 건) 헌재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그렇지만 집중심 등 탄핵심판이 빨리 결정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느냐'고 묻자 "소추의결서 내용은 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어제 상당한 분량으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며 "고스란히 헌재에 가는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신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의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가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건 아니잖나"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고, 민주당에서 만들고 제출한 증거와 참고자료에 이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자료를 보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 굳이 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추위원단 구성과 관련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대리인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전문을 법률적으로 헌재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어제 오후 4시에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아 제출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기록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서 탄핵심판 절차는 개시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어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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