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경우 차주 희망시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한 비율과 이자감면액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19만1000건으로 2019년(75.5만건)에 비해 58% 증가했다. 반면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우선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 등을 통해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를 대상으로 반기 1회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은 취업, 승진등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을 포함한다.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폭을 공시해야 한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한다.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차주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한 정보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불수용사유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개선이 경미함 등으로 구분·안내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개선사항은 2월 중 은행에 우선 반영하고, 타 업권은 올해 상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내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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