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관내 수협과 사무위탁을 체결하여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재투기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4개 수협(마산, 창원서부, 진해, 부경신항)과 2023년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매 대상은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며, 2022년 약 1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매했다.
어업인들이 인양한 쓰레기는 관내 수협에서 수매하며 근해장어통발 150원(개당), 연안통발 250원(개당), 폐어구·폐로프는 40ℓ 4천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에도 많은 어업인이 해양쓰레기 수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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