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최대 8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향후 5년간은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해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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