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근로자의 주거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에 기업별 5인 이내로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월세)를 지원하고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흥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중소 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시흥시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로자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자격 및 조건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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