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플랫폼이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화 시킨 것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1구좌(55만 원)를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 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이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돌려막기여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업자 등은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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