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 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사용자측 위원을 부서의 장으로 재구성하여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이번 1분기 회의에서는 2023년 안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보고와 관리감독자 지정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안성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를 팀장급 이상으로 지정하여 안성시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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