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난 가운데, 남양유업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홍 회장 일가)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며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홍 회장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1·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하고, 대주주도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과 '백미당 분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 판결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에 홍 회장측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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