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마을방송 및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고 오는 3월 말까지 9개 읍·면을 집중 순찰하여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위반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및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기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은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말하며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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