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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