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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주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울주군이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울주군

울산 울주군이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총 22만 7000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사고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5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군민이 사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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