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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동결

광명시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주요 보육 정책 심의 결정을 위해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윤소현 보육정책위원장(유한대학교 교수)과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 9명이 참석하여 2023년 보육사업 시행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명시는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과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보육료 이외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2022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부모부담행사비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단, 부모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행사를 연 12회 이내로 제한했다.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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