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과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하며 이외에도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시 하수도과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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