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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정치탄압대책위, 곽상도 뇌물 무죄에 "국민 대신해 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권력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2일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가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곽상도 전(前)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 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 전 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다.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곽 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곽 씨는 2021년 9월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씨가 스스로 밝힌 바 대로, 그 당시(2015년) 대장동 일당은 이미 사업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사업성공이 가시권인 상태였다. 화천대유 입사는 검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를 둔 '신의 아들' 곽 씨이기에 각종 특혜와 50억 퇴직금이 가능했던 회사 화천대유의 입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도 곽 씨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병채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 검사도 엄두조차 못 낼 혜택"이라며 "복리후생이 이 정도인데 제대로 근태는 지켰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누린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 씨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원 이상 많다. 참고로,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마지막 해 받은 월급여 383만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2267만원"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 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봐주기 기소·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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