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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5년 끌어온 보톡스 균주戰, 메디톡스 승리..나보타 수출 제동 걸리나

지난 2017년부터 5년 넘게 끌어온 보톨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메디톡스의 완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웅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 측의 균주를 도용해 개발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조 판매가 중지되면서 급성장 중이던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웅, 메디톡스 균주 훔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형사 소송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대웅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반박하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항소 등의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웅 '나보타' 수출 제동 불가피

 

메디톡스는 미국까지 이어진 소송전에서도 승기를 잡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것이다. 다만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합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나보타 수출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한 탓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나보타 매출은 1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4%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웅의 연결 매출(9523억원)의 11.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매출은 233.2%로 대폭 늘어나며 매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해 왔다.

 

만일 대웅제약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급성장 추세인 해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에볼루스는 "이번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웅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맺은 에볼루스와 메디톡스의 합의 내용에는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나보타를 제조하여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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