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내 미분양 주택은 953호다. 지난 20년간 최대치였던 4331호(2013년 9월)와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또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 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향후 시는 서울시내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을 매월 분석·모니터링하고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분양 정보를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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