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과 같은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400억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2020년 12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휴젤은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보톨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툴렉스는 국내 최초 중국 진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보툴렉스 매출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 태국, 대만 등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보툴렉스는 올해 미국 허가와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를 획득한 캐나다와 호주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