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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휴젤, 휴온스바이오 "대웅-메디톡스 소송 무관" 선긋기 나섰다

국내 보톨리눔 톡신 기업들이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을 비록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들에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 가운데 최근 대웅제약이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제조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 명령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휴젤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13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휴젤 "소송 장애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제약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400억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판결 후에도 메디톡스는 "당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2020년 12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휴젤은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보톨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툴렉스는 국내 최초 중국 진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보툴렉스 매출은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보툴렉스는 올해 미국 허가와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를 획득한 캐나다와 호주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균주 도용, 절대 아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당사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며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미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으며 조사 결과 어떤 이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휴온스바이오파마는 "균주의 도용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업체에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 유전자 서열을 밝히고 있으나 당사 보유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로 8만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며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균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현재 보톨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등 9개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중국 대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김영목 대표는 "러시아 등 10개국에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 투여가 완료됐다"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해 우수한 균주와 자사가 개발한 원액과 완제의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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