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터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에 대해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려해도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에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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