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 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13일 펀드신속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모펀드와 외국펀드 등 심사수요 증가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펀드는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파생결합증권(ELS·ELB 등) 549건이었다. 이 중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으로 126.1%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8.3%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감독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심사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를 투자자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심사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공모펀드·파생결합증권 심사에 가용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하고 모든 심사과정을 전산화한다.
기존에는 두 세명의 담당자가 일반 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외국펀드의 신속 심사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국펀드 심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4명을 배치해 집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 심사업무의 전과정(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도 전산화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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