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장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신규(갱신 포함) 가입하는 점포 5500여곳이다. 보장금액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80%에 해당하는 16만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다. 상품에 따라 5만7760원~16만336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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