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시에서 발주한 16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채용 강요 ▲수차례 집회 시위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시공사에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즉시 보고토록 하고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무 방해, 건설 장비 사용 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이달 17일부터 건설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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