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한화진 환경장관, 폐기물 불법투기 "실시간 감시·수사"

한 장관, 충남 당진시 방치 폐기물 현장 방문
불법폐기물 191만t…85% 처리 완료
"경찰청과 협조, 적극 수사…원천 차단"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 현장. 사진=자료DB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방치 폐기물 현장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치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생 폐기물 포함,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폐기물량은 191만3000t, 이 중 161만9000t(85%)을 처리했다.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 중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수사와 감시 강화 등 불법 폐기물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 수사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오는 10월부터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합동 점검도 현재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린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과 주의사항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