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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에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하고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주며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4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 등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 우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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