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