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13일 영양 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습비를 중점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 교습비 등 미게시·미표시 △ 교습비 등 거짓 게시 및 표시 △ 교습비 등 미통보 △ 교습비 게시표 위치 등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이행 여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이행 여부 등 '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지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 교육장은 "교습비 등의 중점 점검으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에 대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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