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사 공시업무가 강화된다. 5년간 보험계약을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공개되고 3일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는지도 공시한다. 신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보험상품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인데, 보험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상품 유지율 및 보험금 신속지급 비율 공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는 9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들의 장기 완전판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 신설이다. 유지율이 낮을수록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를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또 상품종류별과 모집채널별 유지율도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보험사별 암보험 가입 유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온라인 가입인지 모집인을 통한 가입인지에 따른 유지율 등이 비교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빨리 지급하는지도 비교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내 지급 비율 및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도 바꾼다. 보험금 불만족도가 '청구 계약 건수 대비 청구 이후 해지계약 건수'를,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를 각각 뜻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명확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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