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에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은 종전 지원 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더 보조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같은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 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수혜 대상자가 신청 절차와 방법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난방비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도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설비 효율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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