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을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증권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로 했다. 즉,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판별돼 거래가 중지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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