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사후관리 강화…성능점검 없이 결과 공개 '사용정지'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는다.
현재 환경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는 430종으로 정확도 등에 따라 1등급 223종, 등급 외 207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경우 당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 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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