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간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를 조성했으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안심거울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치인 20%를 초과해 27.4%를 달성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