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25곳에 설치됐고 19곳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를 포함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곳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곳 지역의 교육청 독립을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구리시도 지난해 11월 29일 구리시청 강당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는 '구리교육청'의 시금석인 될'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월 2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여 올해 7월 1일까지 설치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 외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 교육청 분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교육청 신설의 디딤돌인 '구리교육지역센터'도 상반기 안에 개설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구리교육청 독립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구리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에 대한 희망이 크다. 시는 구리시의회는 물론 관내 학교와 20만 구리시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현행법상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신설을 위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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