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8월 중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운동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일부 운동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 응대 같은 일반 업무도 한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준계약서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과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계약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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