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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방식을 개선해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되고 노동조합도 조금 더 근로조건과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이다. 사업자도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통해 나아가는 선순환 관계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의자 여당 측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년간 방치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토론을 해보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언급한 뒤, "전체 국민들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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