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감사기준이 제정됐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이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은 기존 감사기준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필요한 감사절차를 완전하게 갖췄다고 한공회는 밝혔다.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만으로 감사를 완결성 있게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입수하는 실증절차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소규모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절차만을 남긴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감사 기준이 주제별로 34개 기준서(약 760개 문단)를 포함했으나, 소규모 감사기준서는 153개 문단의 단일 기준서로 구성했다.
내부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한다. 수익 인식에 부정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신 부정 존재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다른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 소유 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했다.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해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한공회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