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 이 대표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가 가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이익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벌어들였어야 하지만,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기로 해 이 대표 등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 상당의 이득이 가도록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조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 관내 기업과 기관 등의 인허가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은 게 뇌물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남은 2월 임시회 기간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4일 한차례다. 여야가 합의하면 2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여야가 2월 임시회 기간 중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거나 3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