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작년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3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을 2023. 2. 17.~2024. 2. 16.의 보장기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주시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상주시민 외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이고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의 대상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후유장해 시 천만원, 사망 시 천만원, 벌금 최고 2천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과 안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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