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오로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부분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등의 발언을 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성남FC 관련 혐의로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구속영장에는 혐의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장에는 의율(검사 혹은 법관이 사건에 구체적인 죄명을 적용하는 행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중"이고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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