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 총 529건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처리했으며 처리 기한은 법정처리기한인 14일보다 평균 6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건축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 정보통신설비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인당 처리 건수는 경기도 내 상위권에 들지만,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조기 준공 등에 도움이 되고자 처리 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시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신축건물에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꼬임케이블(UTP) 뿐 아니라 광케이블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김포시는 새로 도입되는 광케이블 검사 준비도 완벽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호 김포시청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시공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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