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이재명, 조봉암·김영삼·김대중 언급하며 억울함 주장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벌어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밀을 이용해 특정 시행자가 선정되게 하고, 성남시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과,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돌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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