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방지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65개소에 2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개소를 선정해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 총 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월 16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사업장 선정기준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기후탄소과 대기관리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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