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약관심사기준·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 공유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금융 분야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인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융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불공정거래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등과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설명하면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통지·최고 절차 미비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예시로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 등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앞서 금감원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환사채(CB)를 기반으로 한 무자본 M&A와 같은 불공정거래 사안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전환사채(CB) 발행·유통시 공시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며 세부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이 CB를 발행한 후 무자본 M&A 등 호재성 이슈를 통해 전환차익을 얻은 뒤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CB는 물론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선별·모니터링해 집중 조사한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하고 민원·제보를 폭넓게 점검해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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