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23년 구리시 모범음식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일반음식점 전체 총수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모범음식점 활성화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확대·관리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 대시민 홍보 등을 중점으로 연간 2회(6월, 9월)에 걸쳐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구리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총 44개소이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연1~2%) ▲영업장별 쓰레기봉투(50L, 120매/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모범음식점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우수음식점으로 '맛'과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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