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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로 재구속…석방 3개월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달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수법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구속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씨 변호인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자금 세탁'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법정 출석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이 대표 측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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