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한숨 돌린 대웅제약, 나보타 생산 재개..항소로 균주戰 2막 연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와 판매 정상화로 한 숨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균주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월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이와는 상반된 부당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측은 균주 전쟁의 시작이 된 '독점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형사 소송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법원은 이번 민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며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 공개된 기술이라 영업비밀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사용해 나보타를 만들었기에 7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허가를 받아 진출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가 됐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