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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내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시는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 제한에 발맞춰 금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시가 조기폐차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39억5000만원이다. 시는 연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를 구매하면 200%를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한다.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저소득층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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