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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치원 아닌 '유아학교'로...유보통합 논란 속 공교육 인식 심어야

유보통합보다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우선돼야
'보육' 아닌 '공교육기관'으로 인식 확대 필요해
국회 계류 중인 '유아학교' 개칭 법안 통과 요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전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이 추진되자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실히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장시간 계류 중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인데도 명칭에서 '학교'가 생략되면서 사설 학원과 구별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공교육기관이지만 돌본다는 '보육'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교사인 김모(26)씨는 "학부모들의 인식 자체에서도 '교육'과 '보육'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일정 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이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 노인 유치원 등 사설 학원에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흐려져 있다.

 

서울소재 유치원에 근무하는 이모(27)씨는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교육화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적용 과정이 어렵겠지만 사립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은 체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유아학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구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단체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출범했다. 연대는 국민 동의 청원, 교원 서명 운동 등과 더불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아학교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0월 28일 강득구 국회의원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진행이 더디다. 연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일제 잔재 청산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유치원 명칭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의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설립했는데, 교육 대상을 일본인 자녀로 제한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이유로 국민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유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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