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또한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 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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