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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2달간 면제...정책 효과 검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단계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키로 했다.

 

우선 시는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시는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남산 1·3호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996년 정책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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